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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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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(성인)의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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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발행은 불가하며, 등록금 납입 내역은 학생(학부모)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교육비로 조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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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연한학기(8학기, 일부학과(건축학과, 의예과 등) 제외)까지는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, 9학기부터 차등납부(수강신청학점별 등록금 납부) 대상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등록 안내-차등납부) 참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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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월됩니다. 복학 시 별도 등록절차가 없으며 재무과에서 등록처리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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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고지서 외에 다른 형태의 출력은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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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개신누리-학생서비스-장학/등록-등록납부조회’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하며, 납입확인서는 납부한 다음 날부터 출력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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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만 가능하며, 신입생도 2학기 등록부터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 및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 ‘등록 안내-분할납부’ 참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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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신용카드 홈페이지에서 “대학 등록금”을 검색하여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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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만 가능(신입생 납부 불가)하며, 신입생도 2학기 등록부터는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※ 납부가능 카드: 농협BC카드, 농협채움카드, 신한카드, 국민카드, 하나카드, 현대카드, 삼성카드
※ 학생, 학부모, 친인척 등 카드소유자 납부가능, 무이자 할부 개월 수는 카드사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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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액과 납부를 원하는 기타 잡부금을 합산하여 학생본인의 가상계좌로 납입하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