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BNU학사안내

휴학

휴학

학생의 개인적인 사정(질병, 군복무, 기타 부득이한 사유)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휴학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  • 일반휴학 허가 기간은 1년 이하
  • 입대휴학 허가 기간은 복무기간 범위 내 정상복학 할 수 있는 기간, 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까지

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

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- 종류, 신청기한, 제출서류, 비고 등 정보제공
종류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
일반휴학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선 이내에 신청기간 내 별도 서류 없음 -
군휴학 해당학기 종강일까지 입영통지서, 병역증 또는 복무확인서 -
임신·출산 휴학 임신·출산 확인 가능 서류 출산 후 3개월 이내 가능
육아휴학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만 8세이하 또는
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
창업휴학 사업자등록증 또는 창업지원센터의 창업참여확인서 창업지원센터 043-249-1610
질병휴학 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확인서 -

일반휴학 기간

  • 학사과정: 2학기 이내로 하되 통상 6학기(의예과 및 수의예과 2학기)를 초과할 수 없음
  • 최대 일반휴학 기간
    • 편입학생 3학기
    • 재입학생 1학년 6학기, 재입학생 2학년 4학기, 재입학생 3학년 3학기, 재입학생 4학년 2학기

    경고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: 입대휴학(병역의무 기간이 포함된 학기)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 4학기, 창업휴학 6학기

  • 유의사항
    • 휴학 허가기간 종료 후 복학 또는 휴학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됨.
    • 휴학기간 중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입대휴학대체원을 제출하여야 함.

      경고휴학 중인 학생이 군에 입대한 경우에는 입영일이 속하는 학기의 개시일부터 입대휴학한 것으로 본다.

    • 신입생 휴학 신청은 입학일(3월 1일, 9월 1일) 이후 신청 가능

휴학 신청절차

  1. 개신누리시스템 로그인
  2. 학적(개인신상)
  3. 휴학신청

유의사항일반휴학 이외 휴학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휴학처리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