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BNU학사안내

재입학

재입학

우리 대학 재학 중 여러가지 사유(자퇴, 미복학제적, 미등록제적 등)로 학교를 떠난 학생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

대상자

  •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(자퇴자 포함)
  • 학사경고 또는 유급 2회 이상(단, 의학과는 3회 이상)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된 자로서 당해 모집단위(전공)에서 수학능력 및 수업태도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하는 자

재입학 제외대상

  • 징계에 의한 제적자
  • 본교 위탁생으로 제적된 자
  • 재학연한 초과자
  • 제적당시 소속학과가 폐지되었을 경우(단순 학과 명칭 변경 제외)

재입학 제한 및 교과교육 특별지도

  • 재학연한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함(학칙 제41조 6항)
  • 재입학 허가자는 교육혁신본부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(Exploring Myself)을 반드시 이수(충북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45조의2 3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