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BNU학사안내

타대학 수학

본교 학생의 타 대학 수학

지원자격

본교 재학생으로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

신청학점

본교 취득학점 포함, 학칙 제60조에 따른 학기당 수강신청 상한 학점과 동일하게 신청 가능

제출서류

다음의 서류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속학과(부)장을 경유하여 학장에게 제출

  • 다른 대학 추천자 명단 등 타대학에서 요청하는 서류
  • 국내 다른 대학 수학 허가 신청서
  • 다른 대학 이수 예정 교과목명, 이수구분, 학점수가 표기된 강의계획서 첫장

수학기간

수학기간은 통산 2년 이내로 하고 재학기간에 포함. 다만, 휴학생의 학기는 포함하지 않는다

유의사항

  • 우리대학 교과목을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대학 수학 허가 신청서 제출 시 본교 인정(적용) 교과목 개설학과장 승인 필요
  • 다른 대학 취득학점은 해당 대학의 이수구분에 따라 인정
  • 우리대학에서 이수(취득)한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 중복이수 불가
  • 교과목의 재이수는 이수한 대학에서만 가능하며 재이수 교과목 성적은 A0 이하로 함

    안내본교 이수 교과목 타교에서 재이수 및 타교 이수 교과목 본교에서 재이수 불가

수강취소 및 변경

학점교류 과목을 변경하거나 취소를 원할 경우 반드시 본교 학사지원과에 연락 후 변경․취소

타 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

지원자격

  • 소속 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
  • 소속대학 총장은 수학추천자 명단 등 관련 서류를 학기 개시(계절수업은 개강 개시) 1개월 전에 본교 총장에게 제출

수강신청

수강신청, 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절차에 따름

등록금 납부

  • 정규학기 수학 학생은 수학기간 중 소속대학에 등록금 납부
  • 계절수업 수학 학생은 본교에 수강료 납부

취득학점 처리

  • 본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본교 학생과 동일하게 처리
  • 수학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소속대학 총장에게 통보
  •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

기타사항

아래절차에 따라 발급 후 학교시설 이용(도서관 등)

학생증 발급절차
  1. 1학번을 부여받고 수강 신청 완료
  2. 2신분증, 재학증명서를 지참, 충북대학교 농협(NH관)을 방문하여 학생증 공 카드 발급 요청 (학생증 발급 신청시 농협에 금융정보 등록해야 발급 가능함)

    안내재학증명서는 학기 개시일 이후 충북대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

    안내인터넷 증명발급 : https://certi.cbnu.ac.kr (개신누리 로그인 ID/PW 동일)

  3. 3공 카드, 반명함사진(1장) 준비 후 대학본부(N10동) 1층 종합서비스센터 방문하여 발급신청

    안내즉시 발급 가능, 발급 후 최대 4시간 이내 사용등록 완료

학생증 발급

본인차량 소유학생 정기주차권 신청가능

정기주차권 발급절차
  • 정기주차권 발급절차

    • 정기등록 : 본인명의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에 한하여 등록 가능, 가족명의 또는 가족과의 공동명의 차량은 등록불가(교내 수용 한계 초과)
    • 이용방법 : 구비서류 제출하여 등록후 사용
    • 이용요금 : 월10,000원(경차 5,000원) 기준 학기단위로 납부
    • 구비서류 : 자동차등록증 원본, 신분증, 등본(해당자에 한함), 복지카드(해당자에 한함)
  • 주차관리 안내 및 문의 : 대학본부1층 043-261-3400, 3851
차량관련
학생생활관(기숙사) 신청

학생생활관 홈페이지 (공지사항 참조)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(☎ 043-261-293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