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BNU학사안내

학적변동

제적

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

  •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가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
  •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은 자
  • 대학의 경우 다른 대학의 학사과정에 입학한 자
  •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

유급

  • 수의예과, 의예과 : 두번째 유급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수의과대학(수의학과), 약학대학(약학과, 제약학과) : 세번째 유급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의과대학(의학과) : 네번째 유급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일반학과 : 세번째 유급에 해당하는 경우

자퇴

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거 학업을 포기하는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