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BNU학사안내

조기졸업

조기졸업

재학기간 중 6학기 또는 7학기에 4개 학년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성적평점평균이 4.10이상인 사람은 조기에 졸업할 수 있음.

신청시기

매 학기초 15일 이내에 조기졸업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

경고조기졸업을 허가받은 자는 휴학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불가

신청자격

  • 입학 후 4개 학기 이내에 재학 중인 재학생
  • 학칙 제119조에 의한 징계 등 처벌을 받지 않은 학생
  • 매 학기 성적 평점평균 4.0이상, 이수한 교과목의 각각의 성적이 C0 이상 이수
  • 수의과대학, 의과대학,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제외

조기졸업사정

  • 조기졸업 신청자 중 재학기간 6학기 또는 7학기 안에 4개 학년 전 과정을 이수
  • 전 과정 이수 성적은 평점평균 4.1이상
  • 매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.0이상, 이수한 교과목 각각의 성적이 C0 이상 이수
  • 논문 등 비교과항목을 취득하면 졸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