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BNU학사안내

유급

목적

학사과정에서 성적이 부진하나 성업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학생에 대하여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.

대상자

  •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1.6미만인 자(수의학과, 약학과, 제약학과, 의학과를 제외한 전학과)

    경고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

  •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.00미만인 자(의학과, 수의학과, 약학과 및 제약학과)
  • 수료학점(80학점)을 취득학지 못한 자(의예과 및 수의예과)
  • 취득학점 중 "F"급 성적의 교과목이 있는 자 (의학과 및 수의학과)

    경고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에는 마지막학기 계절수업은 포함되지 않음.

유급시기

유급은 매 학년말에 시행함. 다만 역학기 이수자는 학기말에 시행 할 수 있다.

유급횟수

유급허용 횟수

  • 예과과정(수의예과, 의예과) : 1회
  • 의학과 : 3회
  • 가, 나항을 제외한 모든 학과 : 2회

유급자교육

  • 유급을 받는 자는 교과교육 특별지도를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법 특강을 이수하여야 한다.
  • 학습법 특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

유급 기준 및 재이수 방법 안내

유급 기준 및 재이수 방법 안내 - 대학(학과), 유급 기준, 재이수 방법, 비고 정보제공
대학 (학과) 유급 기준 재이수 방법 비 고
수의학과, 약학과, 제약학과, 산업제약학과, 의학과, 간호학과 제외한 모든 학과
  •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이 1.6 미만
  • 3회 유급 시 제적
  • 재학기간 중 1년씩 2회만 가능 직전학기 재이수를 통해 성적무효한 과목은 제외 판정(a 재이수 결과 b → b에 대해서만 판정)

유급발생 학기의 성적 등급이 C0 이하인 교과목을 재이수, C+ 이상인 교과목도 재이수 가능

  • 의예과, 의학과, 수의예과, 수의학과, 약학과, 제약학과를 제외한 전학과의 유급은 2011학번 이후의 모든 입학생(신입학, 재입학, 편입학)부터 적용
  • 유급 받은 학기는 등록금을 다시 납부 해야 함.
  • 재입학자의 재입학 이전 유급은 제외하고 학년말 기준이 아닌 재입학 후 2개 학기 기준으로 산정
  •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의 기준 : 정규학기 2개 학기 성적(계절수업포함). 단, 마지막 학기 계절수업은 미 포함.
    (예: 2018년 1월 유급자
    • 2017학년도 동기 계절수업 미 포함, 2017년 7월 유급자
    • 2017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미 포함 / 예과 수료사정 시 마지막 학기 계절수업 포함)
  • 유급자는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‘학습지원프로그램’을 이수해야 함.
의예과, 수의예과
(학년말)
붙임1참조

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이 1.6 미만(학년유급)


[예과 수료사정 시(학기유급)]

  • 수료학점(80) 미 취득
  • 교양과목 미 취득
  • 전공필수과목 미 취득

  • 2회 유급 시 제적
  • 재학기간 중 1년씩 1회만 가능
  • 유급학년의 취득교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고, 유급된 학년 과정 재이수
  • 수료학점(80) 미 취득자 중 교양 과목 미 취득자는 해당 과목만 재이수, 전공필수과목 미 취득자는 유급 발생 학기의 성적등급이 C+이하인 전공필수과목을 재이수, 수료학점(80) 미 취득자는 부족한 학점 이수
  • 재이수 필요 없는 학기는 휴학, 개설학기가 변경된 때는 해당학기에 재수강
의학과
(학년말)

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이 2.00 미만(학년유급)

  • 유급발생 학기의 성적 등급이 C0이하인 교과목을 재이수, C+ 이상의 교과목도 재이수 가능 (일반학과와 동일)
  • 학년말 F성적 존재해서 학기유급판정 시 재이수 필요 없는 학기는 휴학, 개설학기가 변경된 때는 해당학기에 재수강* [역학기 이수 X]
  • 취득학점 중 F급 성적의 교과목 있을 시 (학기유급)
    [학기 유급이라하여도 유급시기는 학년말이기에 2월말 판정][역학기x] *규정 제25조(유급시기)
  • 4회 유급 시 제적
  • 재학기간 중 1년씩 3회만 가능
수의학과
(학년말)

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이 2.00 미만(학년유급)

유급학년의 취득교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고, 해당학년 과정 재이수

  • 취득학점 중 F급 성적의 교과목 있을 시 (학기유급)
    [학기 유급이라하여도 유급시기는 학년말이기에 2월말 판정][역학기x] *규정 제25조(유급시기)
  • 3회 유급 시 제적
  • 재학기간 중 1년씩 2회만 가능
  • 취득학점 중 F급 성적의 교과목이 있어 유급된 경우, 해당학기 전체 교과목을 재이수
  • 학년말 F성적 존재해서 학기유급판정 시 재이수 필요 없는 학기는 휴학, 개설학기가 변경된 때는 해당학기에 재수강* [역학기 이수 X]
약학과, 제약학과, 산업제약학과
(학년말)
  •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이 2.00 미만
  • 3회 유급 시 제적
  • 재학기간 중 1년씩 2회만 가능

유급학년의 취득교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고, 해당학년 과정 재이수

간호학과
(학년말)
  •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이 2.00 미만
  • 3회 유급 시 제적
  • 재학기간 중 1년씩 2회만 가능

유급발생 학기의 성적 등급이 C0이하인 교과목을 재이수, C+ 이상의 교과목도 재이수 가능


[붙임1]

의예과, 수의예과 참조 - 대학(학과), 유급 기준, 재이수 방법 정보제공
대학(학과) 유급 기준 재이수 방법
의예과, 수의예과(학년말) [예과 수료사정 시(학기유급)]
  • 수료학점(80) 미 취득 ㉠
  • 교양과목 미 취득(F학점) ㉡
  • 전공필수과목 미 취득(F학점) ㉢
    (교필, 전필 여부는 입학년도 기준)
[개신누리 표기(구분)]

수료학점 미취득

[실제(세부구분)]
  • 수료학점 미취득(학점부족)
  • 수료학점 미취득(교양과목 미취득)
  • 수료학점 미취득(전필과목 미취득)
  • ㉠: 부족한 학점 이수
  • ㉡: 교양과목 미 취득자는 해당 계열 또는 과목 이수
  • ㉢: 유급 발생 학기*의 성적등급이 C+이하인 전공필수과목을 재이수

    경고유급 판정시기가 아닌 유급 발생학기

    (ex: 2학년 말에 2학년 1학기 교과목에 대해 학기유급 판정 시 1학기 C+ 이하인 전필교과목 전체 재이수)
  • ㉠+㉡: 교양 해당계열 또는 과목(㉡)을 포함하여 부족한 학점(㉠) 이수
  • ㉠+㉢: 유급발생학기의 성적등급이 C+이하인 전필 교과목을 포함하여(㉢) 부족한 학점(㉠) 이수
  • ㉢+㉢: 학년유급 판정 필요(확인)
    학기유급 판정이 이루어지나 실제로는 2개학기 모두에 대해 유급 판정 후 1년 재이수
    ex) 2학년 1학기와 2학기에 미취득한 전필교과목이 모두 있을 시

[휴학방법]

재이수 필요 없는 학기는 휴학,
개설학기가 변경된 때는 해당학기에 재수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