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BNU대학생활

공용 소프트웨어 설치 가이드

정보화본부에서는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 일환으로 대학 내에서 사용 가능한 교육기관용 캠퍼스 라이선스를 가진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
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296호)에 의거, 교내 전 부서, 학과, 연구실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정품 소프트웨어 목록을 참고하셔서 정품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교내 정품 소프트웨어 목록

공용 소프트웨어 현황 : 정보화본부 관리 프로그램

공용 소프트웨어 현황(정보화본부 관리 프로그램) - 제품군, 제품명, 사용범위, 설치방법 정보제공
제품군 제품명 사용범위 설치방법
MS제품군 Microsoft 365 교내/외 Microsoft 365는 Microsoft사와 계약을 맺은 학교의 구성원(재학생, 재직자)들에게 정품 오피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, 개신누리 접속(학내 구성원 인증)을 통해 회원 가입 후 교내/외 사용 가능함.

강조설치형 Office : 개인 소유의 PC 및 노트북에 5대, 모바일 디바이스 5대까지 설치가능

강조제공서비스 : Word, Excel, PowerPoint, Outlook, OneDrive, SharePoint, MicrosoftTeams 등



사용대상: 학생, 교직원(졸업생 및 퇴직자 사용 불가)
(교직원) 개신누리(https://eis.cbnu.ac.kr) > Microsoft 365 배너 > 회원가입 후 사용
(학생) 개신누리(https://eis.cbnu.ac.kr) > 학내링크 > Microsoft 365 > 회원가입 후 사용

강조소속 대학의 계정이 있어야 하므로 회원가입 후 사용 가능


Microsoft 365 사용자 가입 절차
MS-Office Pro 교내 개신누리 접속(학내 구성원 인증)을 통해 학내 유선망에서만 다운로드
(학내 Wi-Fi 접속 시 다운로드 불가)

(교직원) 개신누리(https://eis.cbnu.ac.kr) > 소프트웨어 다운로드
(학생) 개신누리(https://eis.cbnu.ac.kr) > 학생서비스 > 소프트웨어 > 소프트웨어 다운로드
MS Windows Upgrade 교내
한컴제품군 한글 교내
통계제품군 SAS 교내
SPSS
주의동시접속 100유저
교내
기타 Ghost 교내
알툴즈 통합팩
주의1,000EA
교내 설치 희망 시 정보화본부에 전화(2915번)하여 인증키 문의 후
설치 사이트(https://secure.altools.co.kr/Download/Education.aspx)에서 다운로드 및 설치
백신군 알약 교내 정보화본부 홈페이지 > 정보보안 > 백신설치

이용제한 및 유의사항

  • 정보화본부에서 계약하고 관리하는 Microsoft 365를 제외한 모든 공용 소프트웨어는 학교 자산으로 등록된 PC에만 설치 가능합니다.

    강조개인소유 PC, 노트북에 설치 및 사용 불가

  • Microsoft 365 : 재학 · 재직 중이신 분들에 한하여 제공되는 서비스(재학생,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당 계정에 라이선스 부여)입니다.

    강조졸업생 및 퇴직자 사용 불가

    강조이용 자격을 상실할 경우, MS365 내 개인 자료는 모두 삭제되므로 졸업(제적) 및 퇴직 전 반드시 모든 자료는 백업하시기 바랍니다.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
  • MS Windows Upgrade : Windows OS는 Upgrade 라이선스로서 컴퓨터(PC, 노트북 등) 구입 시 정품 Windows OS를 포함하지 않은 컴퓨터에는 설치(Upgrade) 불가합니다.
  •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(한글, MS-Ofiice 등)에 포함된 번들 서체 외 불법 폰트 일절 설치를 금지합니다.

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

  • 교내 전 부서 및 학과, 연구실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  • 학내 배포되는 공용 소프트웨어는 교내에서 교육, 연구, 업무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, 외부 유출 적발 시, 그리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당사자 및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 검열에 임했을 때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하드를 포맷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증거 인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.
  • (관련 근거)
    • 저작권법 제123조, 제124조, 제125조, 제136조 1항 1호, 제141조
    • 저작권법 제136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

불법 소프트웨어 주요 사례

  • 가. 정품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
  • 나. 운영체제(OS) 없는 PC 및 조립 PC 구매 후 대학 소유의 MS 윈도우 OS 등을 설치한 경우
  • 다.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학교 자산이 아닌 PC에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
  • 다. 개인 노트북 또는 개인 PC에 프로그램을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한 후, 교내에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
  • 라. 개인용으로 명시된 공개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 교내에서 사용하는 경우

    강조프리웨어인 경우, 학교나 직장에서 사용할 시 라이선스를 구매해야 하는 경우가 많으므로, 해당 제작자의 홈페이지에서 무료 사용 범위를 확인 후, 설치하여야 함
    예) ezPDF의 경우, 개인 사용자는 무료이나, 학내 PC에서 사용 시 유료로 간주

  • 마.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받은 유료 폰트(예: 산돌체, 한양체, 윤서체, 안상수체 등 모든 유료 폰트)를 사용하는 경우

    강조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(한글, MS-Ofiice 등)에 포함된 번들 서체 외 불법 폰트 일절 설치 금지

무료(프리웨어) 또는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유의사항

  • 가. 프리웨어(무료) 소프트웨어의 경우, 학내에서 사용할 시 라이선스를 구매해야 하는 경우가 많음. 해당 제작자의 홈페이지에서 무료 사용 범위를 확인 후, 설치 또는 사용하여야 함.
  • 나. 어도비(Adobe)사 제품은 Acrobat Reader 등을 제외하고 모두 유료
  • 다. 조립PC는 OS 별도 구매(공용 소프트웨어는 Windows OS Upgrade 라이선스임)
  • 라. Namo WebEditor, Polaris Office, Norton Security, GOM&Company의 곰믹스 맥스, unidocs의 ezPDF Editor 등은 학내 사용 시 유료
문의사항
정보화본부 행정교육지원팀043-261-29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