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BNU학사안내

등록금 반환

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에 의한 등록금 반환

  • 법령에 따라 입학(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  •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  • 재학 중인 사람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  • 휴학 중인 사람이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
  • 본인의 질병·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하지 않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
  •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학생이 반환을 신청한 경우(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)

신입생 환불 절차 및 환불금액 기준

  • 등록포기서 제출(입학과, 해당 행정실) → 반환 금액 입금 처리(재무과)

    주의학부, 일반대학원: 입학과 / 특수대학원: 해당 행정실 / 외국인 특별전형: 국제교류본부

  • 입학일 전일까지 전액 환불(입학금+수업료)

등록금 반환 신청 방법 및 반환 금액 기준

반환 신청 방법

  • 자퇴자 종합서비스센터로 필요 서류 제출(퇴학원, 본인 명의 통장 사본) → 반환 금액 입금 처리(재무과)
  •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 학과 사무실로 필요 서류 제출(등록금 반환신청서, 신분증, 통장 사본) → 단과대학 행정실 확인 → 반환 금액 입금 처리(재무과)
  • 제적자 재무과로 필요 서류 제출(등록금 환불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) → 반환 금액 입금 처리(재무과)

반환 금액 기준

반환 금액 기준 - 반환 사유 발생일, 반환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
해당 학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 입학일)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이후 반환하지 않음

기타 사항

  • 반환 완료까지 2주 정도 소요
  • 학기 개시일(3월 1일, 9월 1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