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BNU학사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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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2조(공결승인)
1.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
2. 교육실습, 교외교육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3.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·소집·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
4.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
5. 국가가 정한 투표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6. 다음 경조사의 경우(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·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
7. 법정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경우
8. 그 밖에 질병 치료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과(부)장이 인정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