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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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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입학한 학년과 동일학년의 입학년도 교과과정 이수기준표를 적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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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입학 이후의 잔여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단, 의과대학은 1배반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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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적했던 동일학년, 학기 이하에 허가하되, 기이수학점을 기준으로 학년,학기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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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재입학 전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은 통산하며, 편입학으로 인정받은 학기는 통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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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(자퇴자 포함)
단, 유급 또는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는 제적후 1년이상이 경과된 자에 한함.
* 재입학은 재학연한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, 재입학허가자는 반드시 학기 시작 수강신청 전 교과교육 특별교육(학습지원프로그램)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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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, 학과장(대학원생의 경우 주임교수) 도장을 받고 종합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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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학원 제출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부모님 명의 통장사본 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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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 학기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되며, 두 번째 학기부터 입대휴학으로 처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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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일수 3/4이상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 중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전에 수강 신청한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성적인정신청서(서식 제16호)를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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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복무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개신누리 휴학 신청 메뉴에서 입휴대체로 신청, 입영일자가 속한 학기부터 입대휴학기간으로 적용합니다.